"신림 성폭행 피해자 목 졸려 숨져"…국과수 1차 소견

2023-08-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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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향하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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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목을 졸려 의식을 잃고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 손상'을 직접 사인으로 봤다.
피의자 최모씨(30)가 범행 당시 피해자 A씨 목을 조르면서 뇌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했고 사망했다고 국과수는 분석했다.

최씨는 지난 17일 신림동 한 등산로에서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최씨는 범행 도구로 쓰인 너클을 성폭행 목적으로 지난 4월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너클은 손가락 마디에 끼우는 금속 재질 둔기다.

A씨는 피해 직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이틀 뒤 결국 숨졌다. 국과수는 당시 A씨가 머리를 폭행당해 두피 바로 아랫부분에 출혈이 있었으나 뇌출혈 등은 없어서 사망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종 부검 결과를 받은 후 A씨 사망 경위와 원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최씨는 너클로 A씨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최씨가 A씨를 목을 졸라 제압한 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법의학적 소견이 나오면서 최씨의 강간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은 최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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