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 평화광장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예고 글을 올린 여중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목포경찰서는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A양(14)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꿈을 꾼 이야기를 비공개 계정에 올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A양은 해당 글을 곧바로 삭제했다고 했으나 글 캡처 사진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경찰에 3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살인 예고 글 게시는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로 처벌받는다. 또 살인 대상을 특정하고 범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살인예비죄(10년 이하 징역)가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