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예고 글을 올렸다가 다소 가벼운 ‘집행유예’를 받고도 석방된 20대가 이후 ‘교도소에서 인기남으로 불렸다’는 구속 후기를 쓰며 공권력을 조롱하다가 항소심에서 죗값이 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12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에 없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중대 강력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된 상태에서 칼부림 예고 글을 올려 다수를 협박하고,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며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으니 경거망동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후 6시 56분쯤 춘천에서 칼부림하겠다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했다가 수사기관에 붙잡혔다. 그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