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판결문을 온라인에 퍼뜨린 최초 유포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혼 소송 판결문을 최초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앞서 재판부에 "선고 이후 법원 전산망을 통한 판결문 열람을 원천 차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글쎄? 가정 파괴범을 형사 고발하면 어떨까?
가정 파괴하고 웃음이 나오고, 밥이 들어가고, 잠이 오냐? 지금은 본인이 착한 사람이라고? 내가 웃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