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관련기사선관위, '이재명 안 된다' 현수막 게시 허용…불허 결정 번복이재명, 탄핵집회 참여 독려 "광화문 더 밝게 빛나길" #이재명 #법원 #선고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