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살인예고글·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규정 신설"관련기사'흉기 들고 배회'…강남 아파트서 체포된 40대 주민'이웃 흉기 살해' 30대男, 국민참여재판 신청?...유족 "황당하네" #법무부 #살인예고 #흉기 좋아요1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우주성 wjs89@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