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7일 폭행, 절도,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휴대, 재물손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몸 뒤에 흉기를 숨긴 채 돌아다니며 다른 주민의 택배와 사설 폐쇄회로(CC)TV를 훔치고, 아파트에 붙은 관리 사무소 서류를 떼어낸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5월 아파트에서 행인의 뺨을 때리고 걷어찬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체포한 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응급입원 조치했고 현재는 행정입원으로 전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