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14일까지 예·적금 재예치하면 혜택 복원해준다

2023-07-0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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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중도 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적용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해준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중도 해지한 저축성(거치식, 적립식) 상품이다. 오는 14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하면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하게 계좌를 복원해준다. 예금주는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최근 급물살을 탄 새마을금고 예금 이탈 움직임을 겨냥한 조치다. 행안부는 앞서 전국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6.18%까지 급증했고 이를 정상화하고자 일부 지점을 통폐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연체율이 10%를 넘는 새마을금고 30곳이 유력 대상이다. 이 와중에 일부 금고는 연체율 개선을 위해 정상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해주는 꼼수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예금자들은 불안 심리가 최고조에 다다랐고 최근 며칠 동안 예·적금 중도해지 관련 문의가 빗발쳤다. 이로 인해 폐업을 앞둔 일부 금고에선 지급 가능 잔액이 부족한 현상도 벌어졌다. 만약 비과세 혜택 유지가 시행되면 이러한 흐름에 제동을 거는 것은 물론, 예금 감소분도 일정 수준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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