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을 통해 임기를 늘린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첫 임기 후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에 규정돼 있지만, 일부 이사장들은 임기가 끝나기 전 사임해 일정기간 대리인을 내세운 후 다음 선거에 나서는 편법을 이용해 연임규정을 피해왔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재임 중인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 1235명 중 66명(5.3%)이 4선 이상으로 나타났다. 57명은 4선, 8명은 5선이었고, 6선도 1명 있었다.
지난해 3월 전남 순천 A새마을금고의 보궐선거에서 90대 고령의 김모 이사장(93)이 당선돼 화제가 됐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취임 6개월 만에 건강 문제를 이유로 스스로 물러났다. 이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은 직전 A금고 이사장을 3차례 지냈던 강 모 전임 이사장(73)이었다. 이에 첫 임기 후 2차례 연임만 가능한 연임 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강모 이사장이 고령의 김모 이사장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대두됐다.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의 한 금고는 남편이 세 번째 이사장직 연임 중 사퇴하고, 부인이 잠시 이사장을 맡았다가 다시 사퇴한 후 남편이 재당선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외 김해 한 금고의 주모 이사장, 울산 한 금고의 박모 이사장, 서울 중랑구 한 금고의 이모 이사장 등 4선 이상의 많은 이사장이 1∼2년 한 차례씩만 다른 이사장에게 잠시 자리를 내주고, 10여년간 이사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단임에 그친 전직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1014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재임 기간이 0∼2년인 이사장 432명은 다른 이사장의 연임 제한 회피를 돕기 위해 잠시 자리를 맡았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정부는 편법이 난무하자 지난해 4월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 사이에 퇴임한 경우 1회 재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사장이 2년 내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도 연임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리인을 내세우는 기간을 2년으로 늘렸을 뿐, 충분히 편법으로 재당선될 수 있다.
위성곤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사금고화' 현상은 결국 불법 대출, 횡령, 갑질, 채용 비리, 성 비위 등 각종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가족이 이사장직을 번갈아 맡는 정황도 포착된 만큼, 중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더 촘촘히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