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설' 새마을금고, 직원 휴가도 무기한 통제

2023-07-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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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사진=아주경제 DB

일부 새마을금고가 내부 직원들의 휴가 통제에 나섰다. 최근 연체율 급증, 예금 이탈 등 부정적인 이슈에 잇따라 휘말린 것을 고려한 조치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업무와 무관한 비효율적인 조치’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국 새마을금고 중 일부 지점은 오는 10일부터 내부 직원들의 휴가 사용을 무기한 통제한다.
 
해당 새마을금고는 내부 공지를 통해 “최근 새마을금고와 관련한 부정적 언론 보도로 인해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별다른 통보가 있을 때까지 하계휴가 및 연차 사용을 중지한다”고 전했다.
 
통상 7~8월은 휴가 사용이 집중되는 기간이다. 직원들은 이로 인해 여름 휴가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번 조치를 두고 최근 발생한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조짐과는 개연성이 떨어지는 방안이라는 지적도 있다. 유관부서를 제외하고는 휴가를 제한해도 사태 수습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공지와 관련해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일부 지점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관련해서 세부 내용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고객들 사이에서는 새마을금고의 예금 이탈 움직임이 줄 잇고 있다. 전국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6.18%까지 급증했고, 행정안전부가 이를 정상화하고자 일부 지점을 통폐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후폭풍이다. 이 소식을 들은 예금자들의 불안 심리는 최고조에 다다랐고, 폐업을 앞둔 일부 금고에선 지급 가능 잔액이 부족한 현상도 벌어졌다.
 
이에 정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 대응단을 구성하고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새마을금고 역시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가 된다"며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적금이 5000만원을 초과해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충분한 지급 여력을 갖췄다는 점도 재차 피력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5월 말 기준으로 총 77조3000억원의 상환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자 보호 준비금도 2조6000억원을 쌓아줬다. 만약 이를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앙회 대출(금고별 1000억원), 금고 간 거래(자금 이체) 등을 통한 지급이 가능하다는 게 행안부의 주장이다. 필요시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을 통한 차입 지급을 활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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