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0대 빌라왕' 공범에 징역 10년 구형

2023-07-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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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입자 수십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40억여원을 가로챈 이른바 '30대 빌라왕'의 공범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6일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컨설팅업자 정모씨 등의 사건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피고인들의 첫 공판이었지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해 결심 절차도 함께 진행됐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해 서민의 삶 기반이 무너졌다. 엄중한 형이 가해져야 한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정씨와 함께 자문 업체 직원과 명의 수탁자 등 2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이 중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월을, 나머지에겐 100만원∼15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30대 빌라왕' 최모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 다세대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사들인 뒤 임차인 70명에게 144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이러한 최씨의 범행을 도와 세입자 4명으로부터 총 7억6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는 '바지 집주인'들을 앞세워 최씨가 총 130억원 상당의 빌라 50채로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있다. 

정씨 변호인은 "비난 받아 마땅한 범죄이지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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