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분 토해낸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들··· 정부 "보증금반환 최대한 단축하겠다"

2022-12-2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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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수도권에 빌라·오피스텔 1139가구를 사들여 전세사기 행각을 벌이다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아울러 긴급 저리 대출과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지원대책을 골자로 한 '빌라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 대응방안 마련 설명회'를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 위승용 대한법률구조공단 단장, 임차인 피해자 59명 등이 참석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세입자분들이 안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풍토나 제도가 아직 미비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다"며 "앞으로 여러 가지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서 국가가 피해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또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국가가 최대한 가까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 최대한 앞당기고, 긴급 저리 대출 등 금융지원

정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내놨다. 크게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 단축 △긴급 저리 대출 등 금융지원 △부동산 소비자 보호기획단 발족 등이다.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반환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증 기간의 대위 변제에 필요한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법률 검토를 위해 지난 21일 국토부·법무부 합동 법률지원 TF를 발족해 운영 중이다. 상속 절차나 임차권 등기명 등의 보증금 반환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법원·법무부 등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경매 진행으로 머물 곳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긴급 저리 대출 등 금융 지원을 한다. 정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166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1%대 이율로 가구당 최대 1억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 만기는 연장한다. 이를 위한 은행 대상 전세금 대출 보증 연장은 이미 시행 중이다. 새 집을 얻을 때까지 임시 거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HUG의 강제 관리 주택이나 LH의 매입 임대주택 공시를 활용해 긴급 거처도 제공한다. 

전세 사기나 집값 담합 등의 시장 교란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27일엔 부동산 소비자 보호기획단이 발족한다. 기획단은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 접수되는 피해 사례에 대한 조사 분석을 거쳐 2개월마다 수사의뢰를 하는 등 경찰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사기 위험 조짐이 보이는 거래 지역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전세 사기를 예방할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이외에도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확대해 무료로 법률·금융·주거지원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늘릴 방침이다. 지원센터는 피해자가 집중된 인천부터 추가로 설치한다. 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 상담부터 무료 소송 지원까지 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자들 "정부 지원 대책 실효성 있어야" 

이날 설명회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피해자 59명이 참석했고, 줌(zoom)을 통한 온라인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지원방안설명이 끝나고 나서 가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관계 기관에 피해 상담을 위해 연락을 해도 통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등 그간 겪었던 피해에 대해 울분을 토하듯 쏟아냈다. 

정부의 피해자 지원 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배소현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는 "임차인들은 현재 거주하는 집으로 대출 이자를 계속해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임시 거주 주택이 무상으로 생긴다고 해도 저희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다. 전환 보증 보험과 경매가 빠르게 이뤄져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원 장관은 배 대표의 요구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라며 "임차권 등기를 빨리 해야 이사도 갈 수 있고 금융도 처리할 수 있는데 현재로는 아무리 빨라도 4개월 이상 걸린다. 단언할 수 없지만 최대한 두 달 이내로 끝낼 수 있게 법무부 등과 최대한 협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 대표는 또한 "현재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만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임대인보증보험 일부 가입자나 미가입자와 소통은 어떻게 진행되냐"고 물었다. 이에 원 장관은 "우선 일차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을 초청한 것이며, 빠른 시간 내에 법 밖에 있는 분들과도 관련 기관과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또 다른 피해자 A씨는 "빌라왕 김모씨가 살아있을 때 통화도 하고 소통을 하면서 모든 절차를 거쳐 보증보험 이행청구까지 마쳤는데 김씨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절차가 멈췄다"고 호소했다. 

이에 HUG 관계자는 "임대인 사망시 현순위 상속인 전원에게 내용 증명이 도달하면 된다"며 "상속인들이 상속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상속대위등기'를 통해 스스로 등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HUG에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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