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장은 이날 KBC '백운기 시사1번지'에 출연해 '사적 채용 논란을 빚은 윤 대통령 외가 6촌을 아느냐'는 질문에 "처음부터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왜 언론에서 안 나오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두 명이 더 있다는 것은 윤 대통령의 친척이냐'는 추가 질문에 "친척과 그리고 되게 가까운 지인과 뭐 이런 분들"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직 그리고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가까운 사람, 많이 같이 봤던 사람, 그리고 친인척들이 채용이 된다면 그런 비판(권력의 사유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일이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이해충돌 방지법상 저촉된 사례는 없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의 친인척이 대통령실에서 현재 근무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 아닌, 근무하는 사람은 있지만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외가 6촌 최모 선임행정관(국장급)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것에도 "업무역량이 아닌 먼 인척이라는 이유로 배제한다면 차별"이라며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족의 채용 제한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그리고 형제·자매, 함께 사는 사위·며느리, 함께 사는 장인·장모, 함께 사는 처형·처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어떻하다가 즐리가, 자진사퇴 고려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