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스페인 방문 당시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인 A씨가 동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사업가 출신인 A씨가 윤 대통령의 대선 예비후보 시절 1000만원의 정치자금을 후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공개에 따르면 당시 윤 대통령에게 300만원을 초과한 고액 정치 후원금을 낸 사람은 51명이었다. 이 가운데 A씨와 이름과 생년월일, 서울 거주 사업가로 이력이 유사한 인물이 존재한다. 대통령실은 "확인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A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이용했고, 경호처·의전비서관실·국민소통관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나토 회의 사전 답사단에도 포함됐다.
A씨는 유명 한방 의료재단 이사장의 차녀로 지난 2013년 현직 검사였던 이 비서관과 결혼했다. 윤 대통령이 해당 재단 이사장과 지인이며,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 근무할 당시 중매를 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은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며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의 처가쪽 의혹 등 네거티브 대응을 담당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현 정부 초대 내각 인사 검증 작업에 참여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A씨는 김 여사를 (마드리드에서) 단 한 차례도 수행한 적이 없고, 마드리드 순방 행사를 기획하기 위해 갔다"며 "11년간 해외에서 유학해 영어에 능통하고, 주로 국제교류 행사 등을 기획‧주관하는 일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인사비서관의 부인이고 민간인이 맞지만 (외교부 장관 승인 하에)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순방에 참여했다"면서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어 그 의중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행사에 잘 반영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간인 자원봉사자도 순방에 필요한 경우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순방에 참여할 수 있다. A씨는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모든 행정적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며 "출장에 필수적인 항공편과 숙소를 지원했지만 수행원 신분인 데다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은 만큼 특혜나 이해충돌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의 가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다.
이에 A씨가 무보수 자원봉사를 했다면 '이해충돌 방지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A씨가 실제 윤 대통령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했고, 만약 이것이 A씨의 스페인 순방 동행에 영향을 미쳤다면 상황은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공개에 따르면 당시 윤 대통령에게 300만원을 초과한 고액 정치 후원금을 낸 사람은 51명이었다. 이 가운데 A씨와 이름과 생년월일, 서울 거주 사업가로 이력이 유사한 인물이 존재한다. 대통령실은 "확인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A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이용했고, 경호처·의전비서관실·국민소통관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나토 회의 사전 답사단에도 포함됐다.
A씨는 유명 한방 의료재단 이사장의 차녀로 지난 2013년 현직 검사였던 이 비서관과 결혼했다. 윤 대통령이 해당 재단 이사장과 지인이며,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 근무할 당시 중매를 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은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며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의 처가쪽 의혹 등 네거티브 대응을 담당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현 정부 초대 내각 인사 검증 작업에 참여했다.
이어 "인사비서관의 부인이고 민간인이 맞지만 (외교부 장관 승인 하에)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순방에 참여했다"면서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어 그 의중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행사에 잘 반영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간인 자원봉사자도 순방에 필요한 경우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순방에 참여할 수 있다. A씨는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모든 행정적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며 "출장에 필수적인 항공편과 숙소를 지원했지만 수행원 신분인 데다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은 만큼 특혜나 이해충돌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의 가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다.
이에 A씨가 무보수 자원봉사를 했다면 '이해충돌 방지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A씨가 실제 윤 대통령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했고, 만약 이것이 A씨의 스페인 순방 동행에 영향을 미쳤다면 상황은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