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4주 연장

2022-06-1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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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6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1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재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지만, 그전에 방역 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료 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나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다”며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또 한 총리는 “최근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섰고 가족을 자주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고려해 지난 4월 30일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만 가능하던 대면 면회를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겠다”며 “4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현재 금지된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다만 함께 모여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고려해 면회 전 사전 예약과 면회객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는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 협조 덕분에 방역 상황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하지만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방역 규제는 해제되더라도,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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