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핵심 인물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인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상일 부장판사)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4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10월 이모씨가 도주·잠적하게 도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씨가 도피생활을 할 동안 복용할 약을 대신 구매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이씨의 차명 휴대전화를 개설해주고 은신처를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지난 2010∼2012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부탁을 받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 매집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검찰 수사를 받다 지난해 9월 도주했다. 그는 권 전 회장 소개로 김건희 여사가 보유하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증권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