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장동 의혹 재판에서 '정영학 녹음파일'이 잇따라 재생되는 가운데 녹취록에 담긴 특혜·로비 정황뿐 아니라 녹취록 자체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정 회계사 녹취록이 대장동 의혹 핵심 증거라고 불리는 만큼 녹취록에 대한 상세한 검증도 재판의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 회계사 공판기일을 열고 정 회계사 녹음파일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 회계사는 지난해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세 차례에 걸쳐 녹음파일 등이 담긴 녹음기와 USB를 검찰에 제출했다. 녹음파일은 총 147개로 녹음기에 66개, USB에 81개가 각각 들어있다. 녹음파일 등에 기재된 녹음 날짜는 지난 2012~2014년, 2019~2020년이다. 녹음파일에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정 회계사와 김씨, 남 변호사 등이 나눈 대화나 통화 내용이 담겼다. 정 회계사 녹취록이 대장동 사건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정 회계사 녹취록 증거조사의 핵심 쟁점은 녹음파일에서 나타나는 대장동 사업을 둘러싼 유 전 본부장, 김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의 특혜와 로비 정황이다. 법정 다툼은 녹취록만으로도 뜨거운 모양새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등 변호인 측에서 녹취록이 증거로서 오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게 발단이 됐다. 정 회계사 측은 모든 파일을 편집 없이 제출했다고 반박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녹음파일 법정 재생에 앞서 진행된 정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녹음파일 원본·사본 여부 △녹음파일명 기재 기준 △녹음파일 생성 시각과 파일명에 기재된 시각 △녹음파일 수정·삭제 여부 등을 질의했다.
정 회계사는 "녹음기에 있던 파일은 원본, USB에 있는 통화녹음은 사본"이라며 "녹음기에 있던 파일은 녹음 뒤 날짜, 장소 등을 메모했다가 USB로 옮길 때 메모에 따라 파일명을 적었다"고 답했다. 또 "사본 파일 생성 과정에서 파일을 조작·편집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사본을 만들었다"며 "대화나 통화 일부가 아닌 전체를 녹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 등 변호인 측은 정 회계사 녹음파일 가운데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사이 파일은 없는 점, 파일명에 나타난 녹음 순번이 아라비아 숫자 순서를 기준으로 중간에 일부가 빠진 점 등을 캐물었다. 정 회계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녹음파일을 제외해 증거로 낸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이다.
같은 날 재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진 녹음파일이 없는데, 이 5년간에도 업무지침에 따랐을 텐데 빠져있다"며 "녹음파일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며 나머지 공동 피고인을 공격하는 걸 보면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저에게 뒤집어 씌우지만 않았으면, 저한테 책임지라고 하지 않았으면…"이라고 말끝을 흐리던 정 회계사는 "결정적인 것(녹음 계기)은 김만배가 유동규와의 유착관계를 숨기려는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지난 3일 재판에서도 김씨 측 변호인은 "녹음파일명이 'REC001, 002, 005, 009' 이런 식인데 중간에 빈 건 지운 거냐"라며 "녹음기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증인에 불리한 내용을 삭제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정 회계사는 "유불리를 떠나 녹음파일을 모두 제출했다"며 "녹음파일에 제게 불리했던 내용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안다"고 맞받아쳤다.
재판부는 6일에도 정 회계사 녹음파일 재생을 이어갈 계획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 회계사 공판기일을 열고 정 회계사 녹음파일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 회계사는 지난해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세 차례에 걸쳐 녹음파일 등이 담긴 녹음기와 USB를 검찰에 제출했다. 녹음파일은 총 147개로 녹음기에 66개, USB에 81개가 각각 들어있다. 녹음파일 등에 기재된 녹음 날짜는 지난 2012~2014년, 2019~2020년이다. 녹음파일에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정 회계사와 김씨, 남 변호사 등이 나눈 대화나 통화 내용이 담겼다. 정 회계사 녹취록이 대장동 사건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정 회계사 녹취록 증거조사의 핵심 쟁점은 녹음파일에서 나타나는 대장동 사업을 둘러싼 유 전 본부장, 김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의 특혜와 로비 정황이다. 법정 다툼은 녹취록만으로도 뜨거운 모양새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등 변호인 측에서 녹취록이 증거로서 오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게 발단이 됐다. 정 회계사 측은 모든 파일을 편집 없이 제출했다고 반박에 나섰다.
정 회계사는 "녹음기에 있던 파일은 원본, USB에 있는 통화녹음은 사본"이라며 "녹음기에 있던 파일은 녹음 뒤 날짜, 장소 등을 메모했다가 USB로 옮길 때 메모에 따라 파일명을 적었다"고 답했다. 또 "사본 파일 생성 과정에서 파일을 조작·편집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사본을 만들었다"며 "대화나 통화 일부가 아닌 전체를 녹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 등 변호인 측은 정 회계사 녹음파일 가운데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사이 파일은 없는 점, 파일명에 나타난 녹음 순번이 아라비아 숫자 순서를 기준으로 중간에 일부가 빠진 점 등을 캐물었다. 정 회계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녹음파일을 제외해 증거로 낸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이다.
같은 날 재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진 녹음파일이 없는데, 이 5년간에도 업무지침에 따랐을 텐데 빠져있다"며 "녹음파일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며 나머지 공동 피고인을 공격하는 걸 보면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저에게 뒤집어 씌우지만 않았으면, 저한테 책임지라고 하지 않았으면…"이라고 말끝을 흐리던 정 회계사는 "결정적인 것(녹음 계기)은 김만배가 유동규와의 유착관계를 숨기려는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지난 3일 재판에서도 김씨 측 변호인은 "녹음파일명이 'REC001, 002, 005, 009' 이런 식인데 중간에 빈 건 지운 거냐"라며 "녹음기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증인에 불리한 내용을 삭제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정 회계사는 "유불리를 떠나 녹음파일을 모두 제출했다"며 "녹음파일에 제게 불리했던 내용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안다"고 맞받아쳤다.
재판부는 6일에도 정 회계사 녹음파일 재생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