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초유의 '배당 사고' 당시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이 소송을 통해 최근 잇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피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거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과징금을 부과받은 직원들과 달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직원들은 현행 법상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2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삼성증권 직원 A씨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증선위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2심 판결은 확정됐다. 앞서 지난 2월 대법원도 또 다른 삼성증권 직원이 제기한 비슷한 취지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8년 4월 발생한 이른바 '유령 주식 배당 사고' 때 본인 계좌에 잘못 입고된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직원 21명 중 한 명이다. 해당 사건은 삼성증권 담당 직원이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 현금을 배당하려다가 실수로 주당 1000주로 잘못 기입하며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다. 이 사고로 임직원들에게 '유령 주식' 약 28억주(약 112조원)가 착오 배당됐다.
사고 직후 30여 분 동안 직원 21명이 1208만주에 대해 매도 주문을 냈다. 이 사고로 삼성증권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최고 11.68%까지 떨어지는 등 주식시장에 충격을 가했다. 이들 직원 21명은 검찰 고발당했다.
이들에게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 혐의' 등을 적용한 검찰은 8명은 기소,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고의성이 부족한 A씨 등 13명은 기소유예나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증선위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직원들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 2250만~3000만원 부과 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불기소 처분자들은 행정소송을 냈다.
그런데 소송에서 패소한 '혐의 없음' 처분자들과 달리 A씨 등 '기소유예' 처분자들은 최근 승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착오 배당임을 알면서도 주식을 급하게 팔아치운 행위에 대해 부정거래와 시장질서 교란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동시에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 사건 재판부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동시에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증선위가 A씨에게 적용한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2항은 시장질서 교란 행위 금지 규정을 두면서도 '그 행위가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재판부는 "제176조 또는 제178조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제178조의2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규정만을 적용해 형사 처벌로 규제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삼성증권 직원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2항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범죄의 중대성이 비교적 가벼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직원들은 과징금을 내야 하지만, 기소유예 직원들은 과징금을 안 내도 되게 된 것이다.
증권 전문 차상진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꼼꼼하지 못한 입법으로 과징금 부과가 곤란했던 사건"이라며 "공매도 규정에는 실질적인 형사처벌을 받아야 과징금 부과를 면제받도록 입법을 해놨는데, 이 사건 규정은 공매도 규정과 명확하게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들이 고의로 시장에 혼란을 줬다고 고발한 증선위는 소송에서 잘못된 입법으로 과징금부과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해 고의가 없었다고 번복했다"며 "심지어 마지막에는 법률전문가가 아니어서 고의와 과실을 구분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패소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소된 직원 8명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주가가 급락한 상태에서 주식을 팔아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다. 지난해 9월 1심은 삼성증권 측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인 투자자 3명에게 손해액 중 절반인 1인당 2800만∼4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2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삼성증권 직원 A씨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증선위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2심 판결은 확정됐다. 앞서 지난 2월 대법원도 또 다른 삼성증권 직원이 제기한 비슷한 취지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8년 4월 발생한 이른바 '유령 주식 배당 사고' 때 본인 계좌에 잘못 입고된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직원 21명 중 한 명이다. 해당 사건은 삼성증권 담당 직원이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 현금을 배당하려다가 실수로 주당 1000주로 잘못 기입하며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다. 이 사고로 임직원들에게 '유령 주식' 약 28억주(약 112조원)가 착오 배당됐다.
사고 직후 30여 분 동안 직원 21명이 1208만주에 대해 매도 주문을 냈다. 이 사고로 삼성증권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최고 11.68%까지 떨어지는 등 주식시장에 충격을 가했다. 이들 직원 21명은 검찰 고발당했다.
그런데 소송에서 패소한 '혐의 없음' 처분자들과 달리 A씨 등 '기소유예' 처분자들은 최근 승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착오 배당임을 알면서도 주식을 급하게 팔아치운 행위에 대해 부정거래와 시장질서 교란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동시에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 사건 재판부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동시에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증선위가 A씨에게 적용한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2항은 시장질서 교란 행위 금지 규정을 두면서도 '그 행위가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재판부는 "제176조 또는 제178조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제178조의2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규정만을 적용해 형사 처벌로 규제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삼성증권 직원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2항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범죄의 중대성이 비교적 가벼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직원들은 과징금을 내야 하지만, 기소유예 직원들은 과징금을 안 내도 되게 된 것이다.
증권 전문 차상진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꼼꼼하지 못한 입법으로 과징금 부과가 곤란했던 사건"이라며 "공매도 규정에는 실질적인 형사처벌을 받아야 과징금 부과를 면제받도록 입법을 해놨는데, 이 사건 규정은 공매도 규정과 명확하게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들이 고의로 시장에 혼란을 줬다고 고발한 증선위는 소송에서 잘못된 입법으로 과징금부과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해 고의가 없었다고 번복했다"며 "심지어 마지막에는 법률전문가가 아니어서 고의와 과실을 구분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패소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소된 직원 8명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주가가 급락한 상태에서 주식을 팔아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다. 지난해 9월 1심은 삼성증권 측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인 투자자 3명에게 손해액 중 절반인 1인당 2800만∼4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