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충북 진천군 삼양패키징 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노동부는 14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사고가 발생한 삼양패키징 진천공장과 삼양패킹 본사, 하청업체 사무실 등 3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개별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경영책임자에게 부여된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가 적법하게 이행됐는지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해당 공장은 중대재해법 적용대상(50인 이상 사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