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체비지(토지구획정리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땅) 용도변경을 통해서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제안서가 현실성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 회계사 재판에 출석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 한모씨는 정 회계사의 사업제안서에 대해 부정적이었다고 증언했다.
2013년 12월 한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5층에 위치한 유 전 본부장 사무실에서 정 회계사를 만난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 전 본부장이 직접적으로 제안서를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한 것은 아니지만 상급자 지시를 받고 정 회계사의 제안서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행정적으로 한씨의 상급자가 아니었다.
한씨는 당시 제안서를 검토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정 회계사가 낸 제안서는 환지방식을 담고 있었는데 검토 결과 실현이 어렵다는 쪽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대장동 체비지를 판 재원으로 1공단 공원 조성비를 마련한다는 건데 매각 대금은 사업지에 사업비용으로 집행돼야 한다"며 "1공단 사업비 마련을 위해 용도변경을 하는 것 자체가 특혜 소지가 있다"고 했다.
다만 한씨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하려고 했던 방식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까지 단정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증인신문에 앞서 '정영학 녹취파일'에 대해 열람뿐만 아니라 등사까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이나 여러 쟁점들을 생각해볼 때 여러 관계자들 대화만 가지고 공소사실이 입증된다거나 피고인 결백이 입증되기는 어렵다"며 "녹취록이나 관계자 진술에 의존하기보다는 쟁점에 대해 토론과 검토가 이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