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정진상 소환 언제하나...공소 시효 만료 '성큼'

2022-01-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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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조사하더라도 실질적인 수사 이뤄질 지 의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전 성남시 비서실장) 소환 일정을 좀처럼 잡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 부실장의 소환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 '대장동 의혹'을 규명할 만한 실질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정 부실장의 소환 일정을 지난해 말부터 조율하고 있다. 앞서 일부 매체에서는 전담수사팀이 피고발인 신분인 정 부실장을 8일 소환할 거라고 보도했지만 같은 날 본지에 정 부실장 측은 "정해진 것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부실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이라고 분류되는 인물이다. 정 부실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한 여러 문건들도 성남시 정책실장이라는 직책으로 결재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부실장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고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활동했다. 이른바 '성남 라인'으로 불리는 핵심 측근 중 한 명이다. 

앞서 정 부실장은 한 시민단체에 의해 2015년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 압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고발됐다. 황 전 사장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녹취록에는 숨진 유한기 성남도개공 전 본부장이 황 전 사장에게 '윗선'인 정 부실장을 언급하며 사퇴를 종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정 부실장이 출석하기만을 마음 놓고 기다릴 수도 없다. 정 부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정 부실장의 직권남용 의혹이 제기된 녹취록이 2015년 2월 6일자인 것을 고려하면,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는 내달 6일이다. 

또 정 부실장은 '대장동 의혹' 관련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9월 유동규 전 본부장과 여러 번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가 지연되는 와중,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대선을 앞두고 사건 뭉개기에 들어간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전했다. 이어 "(정 부실장이) 기소가 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면서 "공범 기소가 됐으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중단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이병철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씨는 2018년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모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20억원을 줬다며 관련 녹취록을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에 제보한 인물이다.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이 녹취록을 근거로 이 후보 등을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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