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세상] 1년 계약직 연차는 11일

2022-02-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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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삼성 변호사]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일수는 11일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피고 근로자는 1년간 근무하면서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고용노동부는 2018. 5.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배포하였는데, 위 자료에는 “1년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고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원고로부터 1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근로감독관의 계도에 따라 피고 근로자에게 11일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설명자료는 잘못되었고, 피고 근로자가 자신에게 부여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데도 원고는 근로감독관의 잘못된 계도에 따라 1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근로자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점과 일정기간 출근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ㆍ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연차휴가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최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의 요건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이므로 “다음 날 발생”한다는 것은 법문에도 없는 새로운 요건을 추가한 것으로 판례의 법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입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연차휴가는 바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2003다48549 판례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라고 하여 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미 근로자에게 처분권이 발생한 권리를 법문에도 없는 추가적인 “다음날 사용”이라는 내용으로 제한할 수 없는바 근로기준법 해석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판례의 태도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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