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관여 '무죄'

2021-12-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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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있었다 보기 어렵고 증거 없다…같은 혐의 4명도 무죄'

'조광한 시장, 정치적인 문제 있었던 것'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 10월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 등 감사 담당 직원 4명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장창국 판사)은 24일 열린 조 시장의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자리 제안이 업무 방해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공소 사실에 대한 증거는 채용 당사자인 A씨와 (조 시장의 정무비서였던) B씨의 진술뿐"이라며 "A씨와 B씨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조 시장은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당시 A씨에게 응모하라고 제안하면서 채용을 약속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채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지시해 도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조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를 비롯해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3명 등 4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조 시장에게 징역 1년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조 시장은 판결 직후 "경기도가 수사를 의뢰했는데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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