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방해 vs 특혜는 불가"...양재물류센터 개발 놓고 ​서울시 vs 하림 갈등

2021-02-03 18:12
  • 글자크기 설정

하림 측 주장대로면 극심한 교통혼잡 우려

서울시청·서울시[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시가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하림그룹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하림그룹이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해당 사업을 방해하며 사업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시가 "원칙에 어긋난 개발을 허용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의견을 낸 것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3일 "해당 부지의 도시계획 기준이 명확함에도 하림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도시계획과 배치되는 초고층·초고밀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하림은 시의 정당한 공정행정을 고의 지연이라며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림 측이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하림 측은 정부가 국가계획에 반영해 추진하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을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률소송과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는 "사업 대상지는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부지로 이 지역 일대는 상습 교통정체 지역이라는 여건 등을 고려해 용적률 400%이하로 관리되고 있다"며 "하림 측이 서울시 도시계획과 배치되는 초고층·초고밀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림 측 요구안대로 개발하면 상습 교통정체 지역인 양재IC 일대 극심한 혼잡과 특혜적 과잉개발 논란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해당부지 도시계획 기준이 명확하지만 하림 측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림 측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 의견에 반박했다. 하림 측은 "국회와 정부가 2015년부터 준비한 생활필수 물류 인프라를 서울시가 왜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도시첨단물류단지는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의 기존 전통 개념의 도시관리계획으로는 첨단 물류인프라를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개발은 제도와 법령 등을 새롭게 해석, 도입해야 한다"면서 "당초에도 도시계획법안이 아닌 물류시설법과 산단절차간소화 법을 적용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고, 국토부도 확정한 사안을 서울시가 '특혜'라는 프레임을 씌워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입장도 완고하다.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선정됐다는 사실이 곧 도시계획 변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해당 지역은 도시계획으로 규제 돼 온 만큼 이미 가격에도 이 사실이 반영됐다. 양재물류센터 대상지는 4500억원에 낙찰된 반면 앞서 원래 용적률 800%가 전제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지역(강남구 영동대로)은 10조5000억원 가량에 낙찰됐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하림이 제출한 안에는 교통체증에 대한 제안도 없다"며 "향후 발생할 교통혼잡 피해와 사회적 비용은 결국 서울시민이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국장은 하림 측에서 해당지역 개발여건과 서울시 상위계획 등에 걸맞은 적정규모 첨단물류와 R&D가 잘 어우러지는 좋은 계획을 제안해 주길 기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