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타나베미쓰비시(田辺三菱)제약이 코오롱생명과학에 제기한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 라이센스 계약 일시금 반환소송과 관련,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코오롱생명과학에 430억원(약 40억 6400만엔)의 지급 판결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인보사 성분이 계약 당시와 다른 점을 확인한 것이 지불명령의 근거가 됐다.
지불명령의 내역은 ◇계약 일시금 25억엔과 이에 대한 이자 6%(2016년 12월~지급일) ◇손해배상금 1억 3376만엔과 이에 대한 이자 5%(2018년 4월~지급일) ◇소송비용 790만 2775달러(약 8억 1900만엔) 등.
하지만 2018년 3월, 미국 임상실험에서 '연골'유래세포로 알려진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였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시점에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에 "성분이 허가당시와 달라졌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2019년 5월에는 "승인신청 단계에서 성분이 바뀐 것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식약처로부터 판매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다.
타나베미쓰비시제약은 개발단계에서 성분 변화를 감지, 2017년 12월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라이센스 계약 취소와 계약체결 일시금 반환을 요구했다. 이후 양사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타나베미쓰비시제약은 2018년 4월 ICC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