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형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를 실소유하며 비자금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에 다스 미국 소송비 119억원가량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검찰이 추가 기소한 소송비 대납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1심 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