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어치 명품 빼돌린 백화점 직원 징역2년 선고

2020-10-27 08:40
  • 글자크기 설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아주경제 DB]


자신이 일하던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5억원이 넘는 물품을 훔친 직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최근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등 피고인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가 복구될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실적을 쌓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범행 동기로 보인다"고 형량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백화점 명품관에서 근무하면서 2018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년 1개월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가방과 지갑 등을 150여회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시가로 5억2600만원에 달한다.

그는 이렇게 빼돌린 물건을 판매가보다 싼 가격에 팔거나 전당포에 담보로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