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5년과 추징금 917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이체한 후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사용한 혐의로 2022년 1월 구속 기소됐다. 피해 액수는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된 횡령 범행 중 가장 큰 규모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 담당 업무를 하면서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횡령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75억원 상당 부동산을 부인과 처제 명의로 매입하고 소유 중이던 상가 건물을 부인과 여동생, 처제 부부에게 1채씩 증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과 2심은 모두 이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심은 1151억원 상당을 추징하도록 했지만 2심에서는 일부가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917억원 상당으로 감액했다.
이씨가 항소심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씨 부인 박모씨는 징역 3년, 이씨 처제와 동생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을 각각 항소심에서 선고받았다. 이들이 상고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의 범행은 2022년 1월 오스템임플란트 측 공시로 처음 드러났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주식이 거래정지되고 상장폐지 위기에 빠졌지만 그해 4월 거래소가 상장유지 결정을 내리면서 거래가 재개됐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8월 조정이 성립돼 소송 절차가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