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현안협의체가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협의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0년 9월 4일 정부와 의협 간 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 차관은 "(정부와 의협은)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양측의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며 기자단 브리핑을 갖기로 합의했다"며 "상호 협의에 따라 총 27차례 걸친 회의 때마다 양측의 모두발언과 보도설명자료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협이 그간 정부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차관은 "지난 2월 6일 제28차 회의는 의협이 성명서만 읽고 퇴장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여러 차례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했지만 의협에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 1월 공문으로 요청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