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세제 개편은 소극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을 받는다. 특히, 파격적인 법인세율 인하는 찾을 수 없다는 데서 아쉽다는 반응이 이어진다.
22일 정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9개로 나뉘어 있는 투자세액공제를 하나로 통합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 세제 지원을 위한 개정의 핵심이다. 지원 대상도 특정 시설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하고 일부 시설을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했다.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투자증가분에 대해서는 추가공제를 부여한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은 기존 공제보다 2%포인트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도 10년으로 확대한다.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거나 이익 발생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기업실적 악화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잡한 투자세액공제를 단순화한 점은 긍정적이다.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세금 부담 인하도 필요한 개정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이 정도 지원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부문 투자 활력이 되살아날지는 미지수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법인세율은 이번에도 건드리지 못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른 법인세 감소분은 2022년까지 7000억원 수준이다.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500억원가량 줄어든다. 2019년 기준 법인세 수입이 72조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연간 감소분은 0.5% 수준에 그친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약 1조8760억원가량의 세금을 더 걷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는 대기업의 경우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다. '대기업 홀대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대기업은 통합투자세액공제율도 1%에 적용돼, 오히려 올해 한시적으로 2%를 적용한 것보다 혜택이 줄어든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유례없는 경제적 어려움이고, 이를 민간이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 정도의 파격적인 세제 개편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법인세 7000억원 인하 정도로는 기업 살리기에는 미약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세금 부담이 늘면서 정부가 조세 원칙으로 내세워온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원칙은 유지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