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일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특히 “독립적 수사본부를 언급하거나 이를 공개적으로 건의해달라고 대검 측에 요청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절충안을 법무부가 제안했다’는 대검찰청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장관이 연차를 내고 지방의 사찰에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면보고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전화보고도 없었다는 것이 법무부 관계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실무진 검토단계에서 폐기된 것을 검찰이 억지로 살려내 언론에 공표하는 등 '여론전'을 한 것이라는 의심까지 제기된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와 물밑 조율을 계속해왔으며 전날 윤 총장의 건의 내용은 법무부가 먼저 제시했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해당내용을 제안하고 대검이 이를 받아들였음에도 추 장관이 이를 뒤집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구체적인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법무부와 장관을 비난하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장관의 지휘권에는 복종할 수밖에 없지만 검찰이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 부분도 있다.
이처럼 대검이 마지막까지 저항을 멈추지 않으면서 법무부의 승리로 마감될 것 같았던 이번 사태는 특별수사본부를 두고 진실게임을 벌이는 양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실무진이 보고 전에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할 수는 있지만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전에 발표를 하도록 요청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더 우세하다. 설령 공표와 관련한 협의가 있었다고 해도 장관이 승인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에 해야지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공표부터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