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가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고발조치됐다.
서울 용산구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로 확인된 20대 남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자가격리 대상임을 통보받고도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 2일과 3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은 주민 신고와 폐쇄회로TV(CCTV) 조사로 확인됐다.
앞서 용산구는 지난달 30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한남동 거주 폴란드인 확진자를 감염병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자가격리 위반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