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LCR 규제 완화 긍정적…최소 20% 인하 이뤄져야”

2020-03-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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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서 정부 발표를 앞둔 ‘유동성 커버리지(LCR)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그간 시장에 외화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어려움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규제의 완화 폭을 보다 넓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외화 LCR 규제 비율을 현행 80%에서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번 주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변동성이 커진 은행들이 외화자금 공급 여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LCR 규제 비율을 낮추면, 각 은행들이 단기 유동성 확보 부담을 덜어 무역금융 공급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LCR은 향후 30일간 빠져나갈 외화 대비 즉시 외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고(高)유동성 자산 비율을 뜻한다. 정부가 긴급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은행들이 30일간은 견딜 수 있도록 80% 비율의 고유동성 자산 보유를 의무화한 것이다. 이는 은행들의 독자생존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LCR 비율이 높을수록 외화 단기차입 규모가 줄어드는 만큼, 은행 입장에서는 시장 공급 과정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최근 외국은행들이 한국 기업 및 은행에 대한 거래를 줄이면서, 은행권의 차입 비용률이 증가하는 상황에는 분명한 걸림돌로 작용하는 셈이다. 이에 관련 규제 완화 조치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각 은행별로) 기업체들의 외화자금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유동성 비율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던 상황에서, 해당 조치로 어느 정도 숨통은 틀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완화 폭이다. 업계에서 제시하는 적정 수준은 ‘최소 60%’이다. LCR 규제는 2017년 적용됐다. 이후 일반 은행 기준으로 △2017년 60% △2018년 70% △2019년 80%로 매년 10%씩 상향 조정됐다.

앞선 관계자는 “비율 완화 폭은 클수록 좋겠지만, 규제비율 속성을 감안했을 때 최초 외화 LCR 도입 당시 수준인 60%까지 20%는 인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아직 세부 방안이 나오지 않아 뭐라 구체적인 말을 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은행권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최소 20% 이상의 완화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이날 함께 발표한 ‘외화건전성 부담금 한시 면제’ 제도는 은행·증권·보험·카드사 등 금융권 전반에 외화 차입 비용 축소 효과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외화건전성 부담금 한시 면제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외화차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더 낮은 금리로 차입한 외화를 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사진=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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