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관한 두 번의 기소 사건을 한 재판부에서 모두 맡아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지난 17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사건을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검찰의 병합신청을 고려해 관련 예규에 따라 배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을 앞서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사건과 병합해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정 교수가 2012년 9월 7일자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지난 9월 6일 밤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정 교수에 대한 조사 없이 이 사건에 대한 기소를 진행했다.
이후 정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그 내용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재판부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위조 날짜가 2012년 9월에서 2013년 6월로 크게 바뀌는 등 기초적 사실관계가 많이 바뀌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에 따라 추가로 확인한 사실관계를 담아 새로 정 교수에 대한 공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기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불허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같은 내용의 사건으로 두 개의 재판이 한 곳의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재판부가 두 사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중 기소가 된 상황이 아니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상황에 대해)일사부재리 원칙을 남용한 것인지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지난 17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사건을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검찰의 병합신청을 고려해 관련 예규에 따라 배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을 앞서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사건과 병합해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정 교수가 2012년 9월 7일자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지난 9월 6일 밤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정 교수에 대한 조사 없이 이 사건에 대한 기소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재판부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위조 날짜가 2012년 9월에서 2013년 6월로 크게 바뀌는 등 기초적 사실관계가 많이 바뀌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에 따라 추가로 확인한 사실관계를 담아 새로 정 교수에 대한 공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기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불허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같은 내용의 사건으로 두 개의 재판이 한 곳의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재판부가 두 사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중 기소가 된 상황이 아니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상황에 대해)일사부재리 원칙을 남용한 것인지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