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총리 동생에 대한 법원 처분결정서에 개인정보가 적힌 상태로 여러 언론뿐 아니라 SNS에서 유출, 유통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법원의 과태료처분 사실을 알리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법원 결정문을) 열람·복사할 경우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 당사자 정보를 비실명 처리해야 하는데, 판사가 이 규정을 위반한 채 곽 의원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사도 잘못이지만, 이를 언론에 유출한 것은 더 큰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앞서 곽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부부의 해외 이주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다혜 씨 초등학생 아들의 학적변동 관련 서류를 제시했다가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었던 것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응당한 책임을 꼭 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날 곽 의원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이계연 씨는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서 퇴직한 지 약 2년 만에 삼환기업 대표로 재취업할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