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됐다.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일제히 퇴장했다.
특검법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과 '대통령실·국방부(군 검찰단·군법무관리관실·조사본부 등)·해병대 사령부·경북경찰청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권남용 및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가 핵심 대상이다. 윤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설명에서 "특검법 처리는 총선 민심"이라며 "민심을 받들어야 하는 것이 국회의 기본적 의무"라고 강조했지만,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본회의 통과 직후 브리핑에서 이를 맹비난한 후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엄중 대응하겠다"면서 사실상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재석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참사 발생 551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