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 단체 등은 전날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기각 결정에 대해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7일 의협과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들은 “재판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정원을 증원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판결에 인용했다”며 “이 결정은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그리고 현재 묵묵히 현장에서 진료하는 교수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다”며 “정원 배정 과정은 완전한 밀실에서, 이해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이 단 5일 만에 끝났다”고 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진정한 의료 개혁을 위한 논의를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그리고 학장과 대학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 등 2000명 증원 과정 전반에 대한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17일 의협과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들은 “재판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정원을 증원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판결에 인용했다”며 “이 결정은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그리고 현재 묵묵히 현장에서 진료하는 교수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다”며 “정원 배정 과정은 완전한 밀실에서, 이해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이 단 5일 만에 끝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그리고 학장과 대학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 등 2000명 증원 과정 전반에 대한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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