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산하 레이블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갈등을 겪은 지 한 달 만에 그의 입장이 밝혀졌다.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법원에는 양측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방 의장은 탄원서에 "창작자는 지금보다 더욱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어야 한다. K팝이 영속 가능한 산업이 되려면 더 많은 창작자가 끊임없이 창작물을 만드는 것만이 유일하다. 이것이 K팝이 쉼 없이 성장해온 동력"이라면서 민 대표의 이야기로 멀티 레이블 체제의 단점이 드러났다고 보는 사람이 있지만 정교한 시스템도 인간의 악의를 막을 순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인간의 악의가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시스템을 훼손해선 안 된다. 그게 사회 시스템의 저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 리더로서 신념을 지니고 사태 교정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즐거움을 전해야 하는 엔터테인먼트사가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다.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양측 변론이 마무리되고 재판부는 "분쟁 사안에 대해 충분히 인지했다. 해석이 필요해 보인다"며 양측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내용이 있으면 오는 24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임시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인 5월 31일 전까지 가처분 신청 인용 혹은 기각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