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1995년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8년 제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이 됐다. 이후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한 뒤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치고 2004년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부산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북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일했다. 한 판사는 일선 법원에서 줄곧 재판 업무에만 집중했다.
한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성남지원 영정전담판사로 재직하며 준강간 혐의를 받은 유명배우 강지환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이름을 알렸고, 이후 2022년 5월에는 서울북부지법 재직 당시 동성애로 군형법상 추행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예비역 중위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한 부장판사의 판결을 두고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조화를 모색한 동성애애 대한 전향적인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 한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고 형사합의34부를 맡아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을 맡게 됐다.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학술모임으로 분류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지만 별다른 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그간 정치인 판결에서 정치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진 판결을 하지 않았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