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도심내 '복층형 수소충전소' 가능

2019-10-3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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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면적에 비용감축 효과

놀이시설 VR 영화체험 가능

AI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인허가 간소화

내년 4월부터 수소충전소를 복층형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놀이공원 시설 내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에서 영화도 볼 수 있다.

정부는 31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 33건을 논의·확정했다.

지상에만 설치 가능했던 수소충전소에 대해 정부가 복층형 건설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복층형 건설이 가능해지면 부지면적 감소로 부지 매입비 등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일본의 경우 일반적인 수소충전소 면적이 500∼600㎡인데 비해 복층형 수소충전소의 면적은 280㎡로 절반 이하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4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지표면에 설치해야 할 시설과 복층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저장식 수소충전소만 설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제조식 수소충전소 설치도 허용한다.
 

소소차, 가상현실(VR), 의료기기 등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자료=국무조정실]

내년 3월부터 놀이시설에 설치된 VR 시뮬레이터에서 연령별 등급을 받은 VR 영화 체험이 가능해진다.

현재 VR 시뮬레이터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 배급만 가능했다. 앞으로 영화가 허용되면 다양한 형태의 놀이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다.

도심에 설치 가능한 VR 시뮬레이터 규모 기준도 '탑승인원 5인승'에서 '6인승'으로 확대한다. 내년 1월부터는 동일한 게임물을 PC·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출시할 경우 중복 심의를 받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관련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AI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기기도 의료기기로 인정해 단 한 번의 인허가 절차만 거치도록 했다. 

그동안 AI 의료기기 인허가 대상이 독립형 소프트웨어로 제한돼 있었다.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기기는 소프트웨어와 장치에 대해 각각 인허가를 받아야 해 불편했다.

앞으로 정부는 드론·로봇·바이오의약품 등 신산업 핵심테마별로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총리는 "우리는 수소차, 가상현실, 의료기기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혁신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 투자와 육성정책이 맞물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산업은 기존 산업과 이해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신산업을 마냥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며 "이해는 조절하면서 신산업은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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