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훈련 등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56개 훈련기관(84개 훈련과정)에서 1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중 총 1억6300만원 상당의 훈련비를 부정하게 받은 11개 훈련기관을 상대로 수사를 의뢰했다. 56개 훈련기관은 행정처분을, 41곳은 위탁계약 해지·훈련과정 인정 취소 처분을 했다.
대상 기관은 직업 훈련생이 결석이나 지각을 했는데도 정상 출결 처리하는 수법으로 훈련비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법규 위반 내용은 주로 '훈련 내용 미준수'(42%), '출결 관리 부적정'(17%), '평가자료 부적정'(12.5%) 등이었다.
앞으로 정부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인증을 받은 훈련기관 소속 관계자만 훈련생 관리, 훈련비 신청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편한다.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이 직업훈련을 다시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부정 출결을 차단하기 위해 훈련 과정에 훈련기관 관계자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