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의 광산지학국은 소규모 광산업자에 대해 연내에 신규로 6개 광산에 대한 채굴을 허가할 방침이다. 17일자 비지니스 월드가 이같이 전했다.
광산지학국의 몬카노 국장에 의하면, 사업자들의 신청에 따라 신규로 6곳을 지정 광산의 후보로 선정했다. 지정을 신청중인 광산이 100곳이 넘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나한 바얀법을 개정해 절차를 간소화할 뜻을 밝혔다.
미나한 바얀법에서는 필리핀 자본이 100%인 사업자만이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채굴한 금은 모두 필리핀 중앙은행 또는 중앙은행이 지정한 대리점에 매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