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590원]올해 8350원보다 240원 올랐다...내년 월급 5만원 가량 오를 듯

2019-07-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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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월급 환산시 179만5310원, 올해보다 5만160원 많아

고용부, 내년 임금 오르는 노동자 최대 415만명

내년 최저임금 8590원, 결정되기까지

최저임금 8590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59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531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174만5150원)과 비교하면 5만160원 많다. 인상률로는 올해(8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정부는 이번 인상으로 노동자 최대 415만명의 임금이 내년에 인상될 것으로 추산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종료 후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37만∼415만명, 영향률은 8.6∼20.7%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여기서 영향을 받는 노동자란 현재 임금 수준이 시급 기준으로 8590원에 못 미쳐 내년에 임금을 올려야 하는 대상들을 뜻한다.
 

최저임금 인상 추이[표=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8590원, 결정되기까지

최저임금위는 지난 11일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끝낼 계획이었지만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13시간 동안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12일 자정을 남겨 곧바로 13차 전원회의를 열어 밤샘 심의를 한 끝에 이날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19.8% 인상률이 적용된 1만원을, 경영계는 4.2% 삭감된 8000원을 각각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인상률이 16.4%, 올해는 8350원으로 10.9%, 모두 두 자릿수의 가파른 인상률이 적용됐다.

때문에 노동계 측이 요구한 19.8% 인상률은 기업 및 소상공인·소상공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정부가 밝힌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에 부딪혔다.

경영계가 제출한 4.2% 삭감된 8000원 또한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노동계는 "저소득 노동자의 보호라는 최저임금의 제도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심의에서 삭감을 요구한 것은 201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한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당시 경영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고통 분담을 내세우며 최초 요구안으로 5.8% 삭감을 제시했다.

하지만 실제 최저임금이 삭감된 적은 한 번도 없다. 경영계의 삭감 요구에도 2010년 최저임금은 2.75% 올랐다.

최초 요구안의 접점을 찾기 힘들게 됐고,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측에 1차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9570원(14.6% 인상), 8185원(2.0% 삭감)을 1차 수정안으로 냈다. 인상과 삭감 폭이 낮아졌을 뿐 양측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이 과정에서 경영계 측 사용자위원들이 회의 도중 퇴장했고, 노동계 측 근로자위원들은 불참해 최저임금 심의가 파행을 겪었다.

결국 최저임금위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양측 모두에 사실상 한 자릿수 인상률 수준의 최저임금액을 제안했다.

12일 자정을 넘겨 재개된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은 8590원, 근로자위원은 8880원을 수정안으로 다시 제출했다. 최저임금위가 표결에 부친 결과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인 8590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채택됐다.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8590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12일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2일 최저임금위 의결 후 "최저임금안은 최저임금위 노·사·공익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치열한 고민을 거친 것으로 안다"며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확정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는 즉시 이를 고시하고 이의 제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노·사 단체 대표자뿐 아니라 청년, 중장년, 여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받는 분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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