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현미경] 자동차 리콜, 심의기구 회의록 공개 의무화한다

2019-07-0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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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위원 결격 사유 강화…투명성·공정성 높여

자동차 교환·환불중재나 결함으로 인한 이른바 ‘리콜(시정조치)’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심의위원회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 등을 조치하기 위해 만든 국토교통부 내 심의기구로 올해부터 새롭게 확대·개편돼 출범했다.

그러나 공정하게 심의해야 할 위원들이 업계와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실제 감사원의 국토부의 ‘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심의위원회 위원 25명 중 12명이 자동차 제작자 및 부품 제작사 등 관련 업체로부터 총 42건(약 49억원)의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위원회의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이 담긴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의무화했고, 회의록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그래픽=임이슬 기자]


특히 개정안은 위원회 심의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결격 사유를 보다 강화했다.

위원 결격 사유에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사건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해 자문·연구·용역·감정·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 등과 관련된 자문·연구·용역·감정·조사를 한 경우를 추가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결함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해 이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만든 ‘자동차리콜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성능시험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자동차 제작결함조사와 리콜 조치는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처리돼야 하는데, 그간 심의기구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의심받을 만한 사례가 꽤 있었다”며 “최근 자동차 업계와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심의기구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박재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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