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을 뇌물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14일 청구했다. 김 씨가 모두 1억 6,0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를 했다는 건데 여성과의 성관계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특수 강간 혐의는 추가로 확보된 사진 등을 근거로 계속 보완수사 한다는 계획이다. 과거 김 전 차관이 특수강간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증거불충분 등으로 두 차례 무혐의 처분된 만큼 신중을 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檢진상조사단, '장자연 사건' 조사결과 최종보고檢, '김학의 사건' 핵심인물 윤중천 7번째 소환 김 전 차관은 여전히 윤중천 씨도 모르는 사람이고 별장에도 간 적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학의 #뇌물 #강간 #검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정래 kjl@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