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서울행정법원이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청구의 소’를 각하한 판결에 대해 “현재 고용노동부가 시간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고시하면서 월 환산단위를 포함시킨 것은 행정해석 또는 행정지침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주휴수당의 소정근로시간의 혼선을 초래한 것은 전적으로 구속력 없는 월 환산 계산을 표기한 고용노동부의 책임”이라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대한 책임을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9일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등 관련 단체들과 함께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