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접근성 높이겠다더니...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후 부작용 증가

2017-10-1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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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이 편의점에서 판매된 이후 부작용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2~2016년 안전상비의약품 13종 공급량과 부작용 자료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13종에 대한 부작용 보고건수가 2012년 124건에서 지난해 368건으로 244건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일반의약품 13종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해 편의점에서 판매토록 한 바 있다.

한 소화제 제품은 편의점 공급량이 2012년 14만7737개에서 지난해 71만8487개로 57만여개 증가했고, 부작용 보고는 2012년 3건에서 지난해 110건으로 107건 증가했다.

한 해열진통제도 편의점 공급량이 2012년 34만4519개에서 지난해 595만9028개로 561만4509개가 증가했으며, 부작용 보고는 2012년 55건에서 지난해 107건으로 52건 증가했다.

안전상비약 판매 이후 13종 제품 편의점 공급량은 2012년 194만개에서 2016년 1956만개로 크게 증가한 반면, 약국 공급량은 2012년 59만개에서 2016년 50만개로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늘리겠다며 도입한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는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진정 누구를 위한 정책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약품은 전문가인 약사들을 통해 판매돼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약국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약국제도는 심야 또는 공휴일에도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을 지정·지원하는 제도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각 시군구에 심야약국과 공휴일약국을 각 1개소씩 설치할 경우 연 평균278억원(시군구당 약 1.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는 국민 건강을 위해 개선돼야 한다”면서 “공공약국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복지부가 깊이 고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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