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동 1-1번지 일대 ‘신반포 3차 아파트’와 ‘경남 아파트’의 재건축 심의가 의결됐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13차 건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계획안’ 심의를 조건부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두 아파트는 인근에 반포한강공원과 세빛둥둥섬·서래섬 등이 우수한 한강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한강의 관광자원화 계획과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공공개방커뮤니티 시설로 한강으로 이어지는 반포대로 및 신반포로 19길에 지상·지하 입체보행가로를 계획해 지역주민과 한강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한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중·저층, 고층의 주동 배치로 한강의 통경축과 조망권을 확보했다. 계성초등학교와 인접한 주거지와 조화를 고려해 단계별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