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선고유예 의원직 유지.."초범 참작 벌금 70만원"

2017-03-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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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영선 의원]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했다.

국회의원 당선자는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7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의원이 자신의 업적을 과장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최소한의 사실확인을 거치려 노력하고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은 물론 다른 범죄 전력도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4월 5일 한 유세 현장에서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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