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당선자는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7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의원이 자신의 업적을 과장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최소한의 사실확인을 거치려 노력하고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은 물론 다른 범죄 전력도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4월 5일 한 유세 현장에서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