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내년부터 대부업체의 대출 정보를 저축은행이 볼 수 있게 된다. 2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의 대출 정보를 온라인으로 조회하는 방안은 추진 중이다. 공유 대상은 대부업체들이 내년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 관련 정보다. 대부업계는 그동안 대출 정보를 대부업체들끼리만 공유해 고객군이 겹치는 저축은행의 민원이 많았다. 관련기사금감원, 허위·과장 광고 등 온라인 대부업체 위법 10건 적발대형 대부업체 '고리 장사' 여전…최고금리 초과 신용대출 4.2조 금융위는 이처럼 제도가 변경되면 저축은행의 대출 심사가 좀 더 정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업체 #대출 #저축은행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